지난 5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가동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례안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쓰레기 소각로는 3곳에 설치돼 있으나 지금까지 주민반발을 이유로 이웃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자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해 왔다.이에 따라 소각로 가동률이 20∼30%에 불과,매년 9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쓰레기 소각로가 없는 나머지 자치구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20∼30%대로 지금처럼 낮으면 반입수수료를 현재 2만 1000원(소각재 처리비용 포함)에서 최대 7만 4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대신 가동률이 40%를 넘으면 현재 수준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자치구가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산정된 수수료의 50%,내년 6월까지는 75%를 부과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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