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조례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는 입법예고기간(20일)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 조례규칙심의 회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한층당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그러나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제외되며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의 경우 1동의 길이가 50m 또는 6가구까지 허용된다.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단지내 주차장중 80%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옥탑내 물탱크실의 설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구별 급수방식은 물탱크가 필요없는 가압급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또 단지 외곽의 울타리도 설치가 금지되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울타리가 부득이 필요할 경우 주변 도로 및 환경을 고려,생울타리 또는 목재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방음벽 역시 방음둑에 방음림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목재 등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해 설치한 뒤 덩굴류 식물 등을 식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물은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테마형 녹지공간을 1곳이상 조성하도록 했다.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외곽 경계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접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체 주택가운데 77%에 이르는 획일적인 공동주택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것은 물론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