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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차등임금제 4급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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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제’가 도입된다. 상·하급자가 서로 하는 일과 성과에 대해 계약을 맺고, 결과를 평가해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4년 뒤인 2009년에는 같은 직급간에도 최고 900만원의 급여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직무성과계약제’를 시범도입한 뒤 내년부터 모든 부처에 확대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행되던 목표관리제가 목표설정과 평가과정에서 기관장의 참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직무성과계약제는 기관장이 직접 목표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형태다. 계약은 직상·하급자간에 체결되며,4급까지 대상이다. 장·차관 등 기관장은 실·국장과, 실·국장은 과장과 맺는다.

현재 성과연봉비율은 전체 급여의 1.3% 정도인데, 이 비율을 조만간 3%까지 늘릴 예정이어서 성과연봉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올해 연봉이 5676만원인 3급 22년차 공무원의 경우, 가장 좋은 평가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는 공무원간 내년도 급여차액은 150만 5000원이다.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 4년 동안 계속 S등급을 받고,C등급을 받은 사람이 4년 연속 C등급을 받으면 차액이 누적돼 4년 뒤에는 915만 7000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

이 제도의 시범도입을 위해 조창현 인사위원장과 김완기 소청심사위원장, 박명재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이성열 사무처장은 이날 직무계약을 맺었다. 조 위원장이 이 처장 등에게 수행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에 대해 평가를 해 인사관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며,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조 위원장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양자가 인사 등에 반영한다는 것에 합의를 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한 반발도 해소될 수 있고, 공무원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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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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