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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in] 청약저축 예금전환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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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공급 예정인 성남 판교 신도시에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청약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다.

두 제도의 도입으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분양가는 올라가겠지만 그 이하 규모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당 800만원대로 내집 장만과 함께 당첨시 최소 1억원 가량(33평형 기준) 차익도 기대된다.

그러나 무주택자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청약에 나서면 아파트가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위치,평형대 등을 고려한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특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바꿔 청약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판교일대.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판교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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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판교대신 다른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성남시 지역 우선에다가 무주택우선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1순위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전무하다시피하기 때문이다.

공급 어떻게 이뤄지나

판교 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다.따라서 무주택 우선청약제도가 적용된다.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한다.35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로 과거 5년간 아파트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판교 신도시에는 지역 우선 공급제도 적용된다.택지지구가 아닌 경우 초기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지만 택지지구인 판교는 이 가운데 30%만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또 지역 우선청약 물량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75%는 무주택자 세대주에게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남은 물량을 놓고 지역우선청약에서 탈락한 지역 무주택자와 서울·수도권 무주택자가 경합을 벌인다.이쯤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은 거의 소진된다.대략 1순위자에게 돌아갈 물량은 2000가구안팎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지금 마련하는 것은 판교청약에는 시기적으로나 당첨 확률면에서 무리다.다만,청약관련 통장은 이자율도 높고 내집 장만의 지름길인 만큼 이 기회에 만들 필요는 있다.




무주택우선 대상을 정확히 알자

무주택우선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이나 중형국민주택에만 해당이 된다.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가운데 25.7평이하 물량의 75%는 만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대체로 청약예금은 수도권은 300만원짜리,서울은 600만원짜리 가입자로서 무주택 5년 이상 세대주라면 무주택우선분양 자격을 갖췄다.그러나 이런 아파트는 3000∼40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는 보고 있다.

청약저축은 그들만의 리그?

대부분의 통장 소지자들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무주택우선공급의 혜택을 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민영아파트 분양방식은 1가구 다주택만 아니라면 주택의 유무를 떠나 청약관련 통장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면 1순위 자격을 준다.

그러나 무주택 우선 분양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과거 5년 이내에 자신은 물론 세대원이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집이 있는 경우는 1순위에서 배제시킨다.

또 이 자격을 갖췄더라도 만 35세가 넘어야만 우선청약자격을 준다.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문제는 청약저축은 이런 규칙과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청약저축은 가입한 지 2년이 지나 1순위가 됐더라도 누적 가입연도와 불입금액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실제로 청약저축은 1순위 가운데 경쟁이 발생하면 40㎡ 국민주택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60회 이상 불입한 사람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경우가 우선권이 부여된다.그 다음으로는 3년 이상 무주택자로 저축 총액이 많아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대체로 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나 공공임대 아파트다.또 민영 아파트라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라면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을 할 수 있다.

판교에서도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게 되면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지만 판교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청약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누적가입 연도수가 짧거나 불입금이 적으면 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민영주택에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없다고 해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곧바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민영주택 가운데 무주택 우선분양 대상인 25.7평 이하 아파트 물량이 많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박남수 부부장은 “청약저축에서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판교분양 시점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와 무주택우선 대상 민영주택 아파트 수를 비교한후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이나 부금의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저축에서 부금으로,예금에서 저축이나 부금으로,부금에서 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또 저축에서 예금으로 전환하면 같은 평형은 곧바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불입액을 늘리면 1년을 기다려야 1순위가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임대아파트 청약전략은

판교에서 공급되는 2만 9700가구 아파트 가운데 단독주택은 2700여가구,주상복합아파트는 약 5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정확한 건립 규모는 이달 하순이 돼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물량을 빼고 남는 아파트는 대략 2만 6500여가구이다.정부는 판교 신도시에 소형(임대아파트 포함)과 중형,대형의 비율을 3대 3대 3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체 물량 가운데 30%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현재 영구임대 성격의 국민임대아파트는 6000가구를 짓기로 결정된 상태다.

공공임대는 대략 2000∼3000여가구가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노릴 만한 아파트 평형은 18∼33평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의 경우 5년 임대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인 만큼 분양아파트나 마찬가지이다.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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