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두 자치단체에 따르면 당정택지지구 LG아파트로 인해 촉발된 경계조정 작업은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LG아파트 부지(의왕시 소유)는 군포시로, 양회기지(군포시 소유)는 의왕시로 각각 편입하는 선에서 대략적으로 합의했다. 아파트의 안방은 군포시, 건넌방은 의왕시로 주소가 기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단락 지어진 것이다.
합의내용을 보면 군포시는 LG 아파트 부지(6200여평), 부곡동 택지 개발예정지구(2800여평), 복합화물터미널 주변 및 영동 고속도로 남단 등 모두 4만 1000여평의 의왕시 토지를 편입하기로 했다.
반면 의왕시는 경인IC(내륙화물터미널) 주변 군포시 관할 양회기지 부지 4만 9000여평을 편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년원 부지(군포시 9600여평, 의왕시 2만 5000여평)는 현재의 경계를 유지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양 지역간 경계분쟁은 지난해 4월 LG건설이 의왕시 토지 1만 6000㎡가 포함된 군포시 당정택지지구 5만5000㎡에 총 10개 동 914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비롯됐다.
두 시의 경계는 공교롭게도 아파트 107동과 109동을 관통, 이들 아파트의 78가구는 의왕시,41가구는 군포시, 나머지 39가구는 안방과 건넌방을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서로 갈려 그동안 경계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