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와 상동신도시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상동신도시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동택지지구 교통소음저감대책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복합방음시설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3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기존의 도로 양측 방음벽(3∼4m)을 6m로 높인다. 또 방음벽 위에 소음의 방향을 도로 안쪽으로 모이게 하는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도로는 저소음 아스팔트재로 재포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시설이 완료되면 고속도로 주변 아파트의 교통소음이 높이에 따라 7.4∼11dB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소음이 감소해도 아파트 고층(11층 이상)의 경우 주간 소음이 67dB로 생활환경 소음기준치(65dB)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상동신도시 구간(4㎞)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11층 이상 74∼75dB,5∼10층 68∼70dB,4층 이하 65dB의 소음이 발생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