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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담 공무원 1000여명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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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노조법에 단체행동권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15일부터 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되면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등을 위한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최소 1000명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노동조합 전임자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될 것에 대비, 공무원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최소 3명으로 구성된 ‘계(係)’ 설치를 골자로 한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을 최근 전국 250개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각각 5급과 6급을 담당 책임자로 하는 계를 설치, 향후 단체교섭과 협약체결 등과 관련된 노조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지침을 따라 노조 전담인력이 충원된다면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노조 전담인력으로 최소 750명을 확보해야 한다. 또 여기에 정부부처와 각종 위원회와 지방청 등 300개가 넘는 중앙 관련 기관에 필요한 노조전담 인력을 더하면 기관별로 인원을 1∼2명으로 제한해도 전국적으로 1000명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지부별로 노조 전임자 1∼2명과 중앙에 파견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도 공무원 노조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노조 전담인력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관계자는 “이미 행자부에서 각 행정기관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조 전임자는 전교조의 경우 조합원 900명당 1명씩 인정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1∼2명 파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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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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