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될 것에 대비, 공무원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최소 3명으로 구성된 ‘계(係)’ 설치를 골자로 한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을 최근 전국 250개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각각 5급과 6급을 담당 책임자로 하는 계를 설치, 향후 단체교섭과 협약체결 등과 관련된 노조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지침을 따라 노조 전담인력이 충원된다면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노조 전담인력으로 최소 750명을 확보해야 한다. 또 여기에 정부부처와 각종 위원회와 지방청 등 300개가 넘는 중앙 관련 기관에 필요한 노조전담 인력을 더하면 기관별로 인원을 1∼2명으로 제한해도 전국적으로 1000명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지부별로 노조 전임자 1∼2명과 중앙에 파견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도 공무원 노조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노조 전담인력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관계자는 “이미 행자부에서 각 행정기관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조 전임자는 전교조의 경우 조합원 900명당 1명씩 인정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1∼2명 파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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