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2일 내년도 고교 수업료를 현행보다 2.8∼3% 올리고, 고교와 유치원 입학금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의 ‘인천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지(시내지역)는 실업계와 비실업계 고교 수업료가 모두 현행 연간 124만 3200원에서 128만 4000원,2급지 가(읍지역)는 91만 2000원에서 93만 8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2급지 나(면지역)는 비실업계가 83만 5200원, 실업계는 53만 400원,3급지(도서)는 비실업계 63만 8400원, 실업계 45만 3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고교와 유치원의 입학금, 방송통신고와 유치원 수업료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