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6개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에는 현재 수원 역전과 성남 중동, 동두천 생연리, 평택 삼리, 파주 용주골, 파주 법원 등 6곳에 595개 업소(종업원 1400여명)가 집창촌을 형성하고 있다.
도는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이들 집창촌에 대한 건물, 토지 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해당 지자체와 재개발 문제 등 사전협의를 벌인 뒤 2006년 폐쇄조치를 위한 시범지역 지정 및 업주 전업유도, 성매매 여성 재활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성매매 여성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현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내년 1개씩 추가 설치하고 일명 기지촌 지역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매매의 불법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 활동가를 별도 양성,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월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성매매와 관련, 모두 695명이 단속돼 이중 34명이 구속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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