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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시물 떼오면 자원봉사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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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22일 다음 달부터 길가나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나붙어 있는 불법 벽보나 전단지를 떼어 오는 중·고교생에게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방학 등을 이용해 사회봉사기관을 찾아가 맡은 활동분야에서 일한 시간만큼만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 줬다. 그러나 이번 중구의 계획은 학생들을 소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갖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구는 “관내 중·고생들이 ‘우리동네 골목길 가꾸기’를 통해 애향심을 기르고, 봉사활동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이같은 자원봉사활동 인정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희망자들은 대형 벽보 10장과 소형 부착물 20장, 전단 30장, 명함형 전단 50장을 가지고 구청이나 15개 동사무소 가운데 아무 곳에나 제출하면 봉사활동 1시간을 인정한다. 온전히 제거하기 힘든 부착물은 떼냈다는 증거 사진을 제출하면 자원봉사 1시간을 인정해 준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구로구가 지난해 여름방학 때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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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