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가로수 변상액’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있다.
의정부시가 올들어 가로수를 훼손해 변상금을 물린 건수는 44건에 금액만도 3500만원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46건,3600만원이나 됐다.
의정부시는 가로수관리규정에 따라 지름 10㎝ 미만은 20만∼30만원,20㎝ 미만은 40만∼100만원,20㎝ 이상은 최고 200만원의 변상금을 물리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7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주공 2단지앞 송산길에서 지름 10㎝의 15년생 가로수 회화나무 1그루를 승용차로 부러뜨리고 42만 8000원의 변상금을 물었다. 의정부시는 이씨에게 15년생 회화나무의 조달청 가격에 인건비를 포함한 보식비용, 부가세와 조경업자의 이윤(10%)까지 포함한 변상금을 요구, 이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을 받아냈다. 가로수를 훼손한 운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변상금이 너무 많다고 항변한다. 자신이 부러뜨린 가로수보다 작은 크기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며 시 관계자에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의정부시 임종문 녹지관리과장은 이에대해 “보통 훼손된 가로수보다 어린 묘목으로 심어야 제대로 성장하기 때문에 변상금이 일부 남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오랜 기간 병충해방제와 전지작업 등에 들인 비용과 정성을 고려하면 변상금이 비싼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남는 변상금은 주로 가로수나 녹지관리 등에 쓰인다.”고 덧붙였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