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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입찰제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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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장에 기간입찰제도가 본격 도입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첫 시행되는 제도여서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꼼꼼히 챙겨보면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기간입찰제는 당일 접수를 받아 경매를 실시하는 현행의 기일입찰제와 달리, 일정기간을 정해 두고 등기우편이나 직접 입찰서를 받아 응찰후 일정기일안에 입찰함을 법원으로 옮겨 함을 개봉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2002년 7월 민사집행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시행한 새로운 경매 방식의 하나다. 기일입찰제에서는 응찰시 경매물건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의 입찰보증금을 내면 되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당일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입찰제에서는 개설된 보관금 예금계좌에 매수신청 보증금을 납부한 영수증이나 경매보증 보험증권을 입찰표와 함께 입찰 봉투에 넣어 발송해야 한다.

기간입찰제는 경매입찰장에서 경매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우편으로 응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각 당일 입찰이 불가능하며,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접수하면 입찰이 무효처리된다. 또 매각 날짜를 적지 않거나 입찰가격을 정정할 경우도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 입찰표에 작성해야 한다.

또 법원에 직접 제출할 경우 집행관이나 사무원 외의 사람에게 제출하면 입찰이 무효처리된다. 또 법원에 우편물이 입찰기간 이전이나 마감일 이후에 도착해도 무효가 된다. 기일입찰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되지만 기간입찰의 경우 개인입찰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원마다 입찰양식이 달라 반드시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기일입찰제라면 입찰 당일 한번만 경매법정에 가면 되지만 기간입찰제는 두번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경매 전문가들은 “의외로 기간입찰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히고 “기간입찰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참여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점도 있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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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