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종갑 청장은 28일 전상우 차장, 송주현 특허심판원장과 성과계약을 맺었다. 또 차장과 원장은 실·국장과, 실·국장은 각 과장들과 성과목표 달성도에 따라 인사·성과급을 차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과장과 과원간은 계약이 아닌 업무목표 설정 절차를 밟게 된다. 내년 3월 중 개인평가체계 및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최우수등급인 S와 A,B,C 등 4등급으로 구분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국장급은 다음해 연봉이 차등 책정되고, 사무관급 이하는 인건비의 2%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 잘 하는 직원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직무성과계약으로 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됐고 특히 계약에 성과 목표와 측정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평가가 어려운 질적 부분까지 성과관리가 가능해졌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및 보상을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틀도 마련했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성과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 등 5개 전략목표와 심사기간 단축 등 24개 핵심성공요인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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