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9일 국회 교육위에서 인구가 800만명 이상, 학생수가 170만명 이상일 때 시·도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의결, 제2교육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2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는 경기도제2교육청은 학교교육국과 기획관리국(가칭) 등 2국에 9개과를 두고 231명(국가직 54명, 지방직 177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내년 3월중 의정부 북부교육관에서 임시 개청하며 의정부, 동두천, 고양, 파주 교육청 등 북부지역 9개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10개 시·군의 교육업무를 관장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