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1일 보행자들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장기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같은 방향의 차량 직진신호와 보행자 녹색신호 시간을 거의 동일하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같은 조치를 우회전차로 및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 등에 우선 적용한다.
또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의 교통영향평가시 이같은 조치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보행자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우회전 차량은 언제든지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어 보행자 신호를 길게 주어도 해당 지역의 차량 소통상황은 과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이같은 조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