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003년 수립된 모현면 초부리 산 21-1 일대 49만 1000평에 230여억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공유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산림청과 합의해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유림은 자치단체 소유의 산림으로, 규정상 적어도 15만평 이상이 돼야 자연휴양림 조성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7월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 오는 2008년까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하지만 지정지역에 국유림 35만 8000평이 포함되는 바람에 공유림이 11만 2000평에 불과해 산림청이 휴양림 지정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가 최근 국유림 교환을 조건으로 휴양림 지정을 요청하자 산림청이 긍정적으로 사업내용을 재검토, 연내 휴양림 지정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으로 환경청과 협의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사유지 매입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휴양림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이르면 2007년까지 조성될 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펜션), 야영장, 유실수 단지, 등산로, 산악레포츠장 등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휴양림이 완공되면 인근 에버랜드와 연계한 관광벨트가 형성돼,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윤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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