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주유소 925곳 가운데 8.8%인 82곳이 휘발유에 각종 석유화학제품 등을 첨가하고 경유에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을 섞어 팔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40곳에 대해 적발 일자와 지역, 업소명, 대표자 이름, 위반내용 및 처분사항 등을 명시해 도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10곳은 경고 조치했다.
또 3곳은 행정처분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으며 나머지 27곳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김모씨는 전주 2곳, 완주 2곳, 익산 1곳 등 총 5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휘발유에 용제 및 석유화학제품을 90%가량 섞어 팔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4곳은 행정처분 이후 김씨가 친척으로 대표자 명의를 바꾼 뒤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군산에서 S주유소를 운영하는 문모씨는 휘발유에 수협 면세유를 섞어 팔다 작년 9월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11월에 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들을 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지만 벌금형 정도의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관례”라며 “불량 휘발유 및 경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