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용섭 청장이 세무조사 부실부과 건수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삼진아웃제’ 같은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보라고 최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꼭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라며 “조사직원 개인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조사직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해당 건의 과세불복 여부 등을 전산으로 누적 관리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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