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3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들 지역을 어로 및 개발행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는 ‘어린 물고기 보호 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어린 물고기 보호 해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안산시 풍도앞 해역 300㏊와 화성시 도리도 해역 300㏊로 이 지역에서는 낚시 등 어로행위를 하거나 매립·준설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풍도 및 도리도 앞 바다에는 지난해 우럭과 넙치 등 각종 어종의 치어 360여만마리가 방류됐다.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 물고기 보호구역내에서는 방류한 치어가 성어로 성장할 때까지 3년동안 각종 어로행위는 물론 매립·준설 등 개발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도는 어업지도선 등을 동원, 해당 해역에 대한 순찰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 보호 해역 지정은 해당 지역 어민들도 크게 찬성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치어방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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