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年 1인 1개 감량”… 서울, 203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신생아 가정방문 ‘아기 건강 첫걸음’ 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원 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시흥유통센터 부설주차장 200면 개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안산 풍도·화성 도리도 앞바다 ‘어린 물고기 보호해역’ 지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안산시 풍도와 화성시 도리도 해역이 어린물고기 보호해역으로 지정돼 향후 3년동안 낚시 등 어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23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들 지역을 어로 및 개발행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는 ‘어린 물고기 보호 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 어린 물고기 보호 해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안산시 풍도앞 해역 300㏊와 화성시 도리도 해역 300㏊로 이 지역에서는 낚시 등 어로행위를 하거나 매립·준설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풍도 및 도리도 앞 바다에는 지난해 우럭과 넙치 등 각종 어종의 치어 360여만마리가 방류됐다.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 물고기 보호구역내에서는 방류한 치어가 성어로 성장할 때까지 3년동안 각종 어로행위는 물론 매립·준설 등 개발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도는 어업지도선 등을 동원, 해당 해역에 대한 순찰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어린 물고기 보호 해역 지정은 해당 지역 어민들도 크게 찬성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치어방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