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당 융자금액은 1000만원 이내이며 연리 4%,5년간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5월10일까지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서울시(www.seoul.go.kr)와 서울신용보증재단(www.seoulshinbo.co.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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