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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회관내 골프연습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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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육영재단이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옆 어린이회관 내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육영재단은 어린이회관 내에 있는 야외수영장과 눈썰매장을 허물고 이 자리에 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 소유지만, 어린이대공원과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어린이회관은 육영재단 소유로 재단측이 1970년 남산에 지었다가 75년 현재의 자리인 3만평 부지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했으나 부결시켰다. 시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을 짓게 되면 최소한 40∼45m의 철탑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주변 경관은 물론 임야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한 인근 어린이시설과 어울리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당 부지는 공원용지로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시 도시공원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재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공익재단이라는 한계 등으로 재정난에 허덕여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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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