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 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을 마련, 대체인력뱅크제·부분근무공무원제·업무대행수당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결원에 대비해 기관별로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모집, 필요시 즉시 충원하는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게 된다. 대체인력자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일용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부분근무공무원제’의 도입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무보수가 부담스러운 공무원들은 주당 10∼32시간 내에서 파트타임으로 부분 근무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무대행자를 위한 수당도 월 3만∼5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휴직한 동료 대신 업무대행자로 지정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에 대해 인사위 관계자는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업무를 대신해줄 대체인력이 없어 실제 육아휴직 이용률을 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대체인력뱅크제 등은 육아휴직제 이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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