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면 차량 소유주들은 4만원부터 많게는 11만 5000원에 이르는 견인료와 30분당 700∼1200원, 최고 50만원인 보관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차량을 찾아오는 데 따른 복잡한 절차와 시간낭비 등으로 불편을 겪게 된다. 또 견인료와 보관료 수입이 사설업체의 몫으로 돌아가 영리목적의 과잉단속이 속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로변, 견인표시 구간 이외지역은 단속 30분 후 견인토록 돼 있으나 상당수 업체의 견인차량들은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차량을 끌고가거나 심야 시간대 등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데도 견인을 해 물의를 빚어왔다.
지난해 서초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21만 8840건) 가운데 견인단속 건수는 20.5%(4만 4830건)로,2003년 단속 건수 (22만 1255건) 가운데 19.3%(4만 2720건)를 차지한 것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서초구는 6월부터 서초 2동 지역에 ‘족쇄 단속’을 시범 실시한 뒤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을 명시한 현행 도로교통법 31조 2항에 ‘필요한 경우 차량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도록 경찰청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택주 서초구 주차관리과장은 “과태료 스티커와 함께 ‘한 시간 이내 이동하지 않으면 족쇄를 채우겠다.’는 경고문을 발부할 것”이라면서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견인을 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