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예산낭비라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날짜·장소·주체 등을 실명으로 신고하면 내용을 파악해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알려준다.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바로 중단하거나 보완할 방침이다.
또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 시민들이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책임·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