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5일 민원처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 각종 민원과 궁금증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용인시장의 특별지시로 시작된 이같은 민원처리 방식은 기존에 인터넷에 올라온 사이버 민원사항에 단순히 답글로 해명하던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초부터 감사담당관실에 사이버민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면서 민원처리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실·국장과 실·과장이 직접 민원인과 전화통화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시장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수지읍 주민 이모(여·40)씨는 얼마전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을 올렸다가 시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감짝 놀랐다.
이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일일교사를 부탁하는 민원이었는데 뜻밖에 시장으로부터 ‘어렵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민원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고마웠다.”고 말했다.
의왕시도 최근 민원처리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민원처리결과는 물론 시정안내, 출생축하 기념메시지도 발송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민원 210여종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이 처리결과를 직접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또한 세부처리과정은 인터넷에 띄워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처리기간이 10이상으로 절차가 복잡한 민원일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간부공무원이 나서 처리결과를 직접 설명해 주기도 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