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이 봉급을 구청 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사용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뒤 단체장들의 조바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매년 불의의 사고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200여 가정에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쌀과 긴급 생계비(30만원)를 지원해 왔으나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방선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이같은 사회복지사업이 ‘선거일 1년 전부터 주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금품 등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강화군도 올 하반기에 3억원을 들여 200개 경로당에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가 같은 이유로 취소했다.
다른 자치단체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란 조항 때문에 올해 말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법 규정 때문에 책정된 사회복지 예산을 아예 삭감하거나 긴급지원 생계비 등 시급한 사업을 제때에 진행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