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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납세자에 ‘세금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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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20일 인터넷으로 세금을 내는 주민에게 일정 포인트를 부여해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금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제도는 있었지만, 이처럼 캐시백으로 시행하기는 중구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중구는 캐시백 적용 대상은 올 1월 이후 부과한 세금을 기한내에 인터넷으로 납부한 개인 납세자이다.

해당 세목은 면허세(1월 납부),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9월) 등이다.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세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납부 1건당 5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일정 포인트(5000원)를 초과하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세무정리팀 (02)2260-1266∼9.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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