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캐시백 적용 대상은 올 1월 이후 부과한 세금을 기한내에 인터넷으로 납부한 개인 납세자이다.
해당 세목은 면허세(1월 납부),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9월) 등이다.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세금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납부 1건당 5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일정 포인트(5000원)를 초과하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세무정리팀 (02)2260-1266∼9.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