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학원측이 무리하게 건립공모에 나선 뒤 뒤늦게 수익성과 땅값 등을 거론하며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학원측이 공모에 나설 때 병원예정부지의 매각대금을 ‘감정가’로 책정했고 게다가 토지대금도 10년 분할로 해주었기 때문에 학원측이 주장하는 비싼 토지가격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병원부지는 현재 공시가격이 ㎡당 43만∼45만원 수준으로, 사업자 공모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주변토지가격보다는 월등히 낮아 학원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따라 시는 학원측이 이유없이 병원건립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계약위반 등 이에 걸맞은 법정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인구 60만에 달하는 수정·중원구지역 성남구도심은 지난 2002년 종합병원들이 수익성문제로 줄줄이 문을 닫은 후 주민들이 의료공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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