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영덕해양수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영덕군 영해면 연안에 서식하는 진주담치를 1주일 간격으로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지난 10일 의뢰한 진주담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진주담치 독소 함유량은 122㎍/100g으로 허용기준치 80㎍을 42㎍ 초과했다. 마비성 패류 독소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30분 후면 입술, 혀, 안면마비 등의 증상에 이어 목, 팔 등 전신이 마비되고 심하면 호흡 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고 영덕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가 밝혔다.
패류 독소는 주로 봄철 수온 7∼15℃에서 발생하며 수온이 18℃ 이상이면 자연 소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독소가 검출된 진주담치는 끓여 먹어도 독소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소멸시까지 채취, 가공을 전면 금지한다.”면서 “그러나 진주담치 이외 다른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영덕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