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부가 지난 2월10일 악취방지법을 제정, 악취가 심한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단속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이들 4개 산업단지내 악취배출사업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하고,1년이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는 이들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를 기존 공업지역의 절반으로 낮춰 2배로 강화하는 악취 관련 조례를 만들어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중소영세 기업체의 경우 환경닥터제를 운영, 문제해결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말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악취지역 체계적 관리에 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산과 시흥에 걸쳐 있는 시화·반월공단, 평택·송탄산업단지 등 10개시 16개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건의했었다. 이번에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평택시 포승면 내기·만호·원정·도곡리 일원)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시 정왕동·안산시 성곡동 일원)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시 원시·성곡·신길·복내·초지동 일원)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안산시 팔곡동 일원)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