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20일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사랑나눔 주차장’을 운영키로 했다.
이는 각 동별로 각종 건물의 부설 주차장 면수를 조사해 건물주에게 개방여부를 확인한 후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소유주와 주민간 이용협약을 중개해 주민들이 야간시간대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차장 사용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동장이 참여해 차량관리 및 사용조건 등 협약사항을 건물주와 차량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주차장 사용기간은 매월 단위로 하고 사용시간은 전일 또는 주·야간 등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비용은 소유주가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요금을 기준으로 월 4만원으로 했으나 조정 가능하다.
배정은 신청대기자, 주차장 위치 등을 고려해 인근 주민을 우선 선정하고 주차장 사용을 포기할 경우 건물주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주차장 소유주나 차량 소유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