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 서울과 지방 모두 전체 아파트의 17%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춰 재량으로 50%(8.5%)까지 임대주택 건설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건립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규정을 확정,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사업 때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조항이 없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시 전체 건립가구수의 17% 이상 또는 지구내 세입자 가구수의 3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했던 것을 이번에 17%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건축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한 부산 등의 경우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원칙도 서울에만 적용하는데 재개발은 이같은 배려도 없이 이를 확대하면 지방의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도 재개발 지구 가운데 상당수가 임대아파트 건립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동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