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입한 한 싱가포르계 투자회사의 자회사를 상대로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할 방침이다.
건물을 매입한 실소유주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이라는 말도 나돈다. 이들은 현물이 아닌 주식 지분분할 방식으로 건물을 인수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은 점이 포착됐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 포탈의혹에 대해 지방정부도 가만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겼다. 최근 국세청도 외국계 펀드에 만연한 각종 세금포탈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번에 서울시 조사를 받게 된 스타타워의 전 건물주 론스타도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주식인수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하면 취득·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51%의 과점주주가 있을 경우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스타타워 매입에 동원된 2개 회사는 각각 50.01%와 49.9%의 지분분할 방식을 택해 교묘하게 조세납부 법망을 피해갔다.
문제의 싱가포르 투자회사는 지난해 12월 미국계 펀드 회사인 론스타로부터 약 9500억원에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최대 43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세 전문가들은 주식인수·비과점주주 조건을 갖출 경우 과세 관청인 지자체에 매입자 신상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과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