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땅투기 억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업용이나 농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주지 요건을 광역시의 군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6개월 이상 해당 군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광역시 군 지역은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이다.
거주기간 요건도 시·군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 토지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건교부는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땅의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수용 당시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는 등 실제 땅을 직접 이용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부부나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 사유를 소명하고 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검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위장 증여 등에 따른 불법 거래를 막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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