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센터는 시가 10억원의 출연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하며,▲국제교류 촉진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사업 지원 ▲관련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해외동포 지원 ▲남북교류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국제교류센터의 초기 조직은 대표이사 1명에 12명 내외의 전문가로 운영된다.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될 센터는 시가 10억원의 출연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하며,▲국제교류 촉진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사업 지원 ▲관련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해외동포 지원 ▲남북교류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국제교류센터의 초기 조직은 대표이사 1명에 12명 내외의 전문가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