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계천 조례’가 제정돼 좁은 천변에서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타고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민들은 그러나 청계천 전 구간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27일 “청계천 전역에 14대의 CCTV를 설치,10월 1일 청계천 개통일부터 24시간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면서 “가칭 ‘청계천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에 제안, 청계천을 ‘특수 관리’ 지역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이 아닌 지류에 관한 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청계천이 처음이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계천관리센터’는 CCTV와 스피커를 통해 경범죄 위반자를 적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험 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하게 된다.
●쓰레기 투기·수질오염 행위등 단속
CCTV는 27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가시거리가 1㎞에 달해 청계천 전역을 ‘샅샅이’들여다 볼 수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 김순직 이사장은 “청계천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하천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취객이나 노숙자에 의한 다양한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CCTV로 24시간 점검하고 경비 용업업체를 동원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CTV는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도 회전이 가능한데다 1개월 자동 녹화기능까지 있어 시민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감시,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직 이사장은 이에대해 “CCTV의 경우 안전을 위한 조치이고, 청계천은 엄연히 공공장소이므로 사생활 침해 여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청계천 조례 제정과 관련,“청계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상류에서 고산자교까지 좁은 천변으로는 인라인이나 자전거의 진입을 금지한다는 사항을 조례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범죄처벌법과 하천법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화장실·쓰레기통 없는 청계천
청계천에는 한강과 달리 화장실이나 쓰레기 통이 없다. 화장실의 경우 청계천변 건물을 개방 화장실로 전환한 47곳을 확보했다. 조만간 38곳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청계천을 찾을 때 봉투를 한 개씩 준비해야 한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등 주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쓰레기 없는 청계천’을 만들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에대해 “쓰레기통과 화장실을 강가에 설치할 경우 비가 와 물이 넘치면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해 놓은 화장실 47곳 중 30곳만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9곳에 불과하다.
●인라인 금지…물놀이 허용
공단측은 시민들이 청계천에 들어가 물장구를 칠 수 있도록 전 구간을 개방할 방침이어서 여름철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호영 청계천관리센터 경영관리팀장은 “현재까지 지원한 5000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과 직원을 최대한 투입해 질서를 계도할 예정”이라면서 “50m마다 설치된 116개의 스피커를 통해 미아찾기 안내, 계도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순직 이사장은 “재해 대비와 안전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 의식”이라며 “시민들이 청계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6-2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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