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서울시가 1개 자치구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인조잔디 구장을 마련하는 ‘1구 1잔디구장’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공사중인 자치구 10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 내년부터 잔디구장 마련을 최대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시 체육과 관계자는 “자치구 잔디구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각 자치구와 함께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면서 “자치구가 구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시가 인조잔디구장을 건설해주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보유한 자치구는 중랑·양천·서대문·강동·성북·마포·도봉구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마포를 제외한 6곳은 모두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다.
30일 개장하는 도봉구 시립창동운동장은 시가 총 사업비 380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운영권은 자치구가 맡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