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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람시간 제한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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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천연보호구역 보호 위해

경북 울릉군이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 개방에 따른 독도 보호를 위해 관광객들의 독도 관람시간 제한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울릉군은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호와 입도 관광객 안전 등을 위해 ▲관람시간 ▲체류시간 ▲관람료 징수 등 독도관람 운영에 따른 조례안을 마련해 군의회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광객들의 독도 관람시간은 일출 2시간 이후부터 일몰 2시간 전으로 제한한다.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도 내 체류시간을 일반 관광의 경우 입도 후 1시간 이내로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군수의 협의를 받을 때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7-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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