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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T-머니’ 로 결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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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교통카드 ‘티 머니’(T-money)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12일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교통카드인 T-머니로 결제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대개 100∼600원 등 소액으로 그동안 신용카드로도 지불할 수 없고 오로지 현금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금으로 징수한 수수료를 유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부조리의 개연성이 상존했다. 또한 민원인들의 불평도 이어졌다.

하지만 관악구는 시민들 대부분이 T-머니를 갖고 있는데 착안,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교통요금처럼 교통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청 민원봉사과와 지적과 등 2곳에 티머니 단말기 7대를 설치했다.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서울에서 T-머니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와 나이스정보통신이 맡았다. 개발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305만원.

구는 이 제도를 시범실시 한 후 올연말쯤 일선 동사무소 등 지역내 전체 민원서류 발급에 T-머니 결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1곳당 15만원의 단말기 설치비만 추가하면 된다.

구는 T-머니 사용 수수료로 사용금액의 2.2%를 카드사에 지급하게 된다.

특히 관악구는 앞으로 T-머니뿐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로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한 해 평균 260만건의 민원서류 발급으로 거둬들이는 수수료 19억여원이 T-머니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 중소도시들에도 벤치마킹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5-07-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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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