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예상금액을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산출해 볼 수 있는 ‘부동산세액 산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예상세액 산출을 원하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정보서비스 코너의 ‘부동산 세액산출’을 클릭한 뒤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취·등록세) 및 주택공시가격(재산세)을 입력하면 된다.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면 되고,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하면 된다.
시는 자동 산출된 취·등록세 및 재산세는 예상세액이므로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