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기업가 천국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명시될 투자 인센티브 지원 내용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준이 될 전망이다.

21일 제주도가 1차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인센티브지원 방안에 따르면 1000만달러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는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도로·용수시설, 상하수도, 폐수 종말시설 등 인프라시설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적 유치산업인 교육·의료부문 등도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 현행 5년인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법인·소득·지방세 등 조세감면 기간을 법인·소득세는 7년, 지방세는 최고 15년까지로 늘리고, 자본제 도입에 따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경우는 매입가의 50%, 시설투자비는 투자비의 10%를 지원하고 국·공유지 임대료도 100% 감면하며 토지매입과 임대료 차액, 교육훈련비, 고용보조금 등도 40∼50%를 정부가 지원토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2005-07-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