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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명시될 투자 인센티브 지원 내용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준이 될 전망이다.

21일 제주도가 1차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인센티브지원 방안에 따르면 1000만달러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는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도로·용수시설, 상하수도, 폐수 종말시설 등 인프라시설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적 유치산업인 교육·의료부문 등도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또 현행 5년인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법인·소득·지방세 등 조세감면 기간을 법인·소득세는 7년, 지방세는 최고 15년까지로 늘리고, 자본제 도입에 따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경우는 매입가의 50%, 시설투자비는 투자비의 10%를 지원하고 국·공유지 임대료도 100% 감면하며 토지매입과 임대료 차액, 교육훈련비, 고용보조금 등도 40∼50%를 정부가 지원토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2005-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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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