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실태는 공개행정의 바로미터인 정보공개청구제 운영 실태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일제 청구했다.
최근 5년간 각종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동일하게 요청했다. 그 결과 똑같은 사안에 대해 16개 대상 기관 중 무려 7개 지자체가 ‘비공개’ 통보를 해 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공개 기관들의 면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정보공개 신청에 비공개를 통보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인천, 전남, 제주 등 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수로 보나 예산규모면에서 다른 지자체를 크게 앞선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1위가 경기(1046만여명),2위 서울(1017만여명),3위 부산(366만여명),4위 경남(314만여명),5위 경북(269만여명) 순이다. 경기를 제외한 상위 4개 지자체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규모로 봐도 마찬가지다. 예산총액 기준으로는 1위 경기(21조여원),2위 서울(19조여원),3위 경남(9조여원),4위 전남(8조 4900억여원),5위 경북(8조 4400억여원) 순이다. 역시 경기를 제외한 상위 4개 지자체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이들 비공개 기관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인구수나 예산총액 기준으로나 모두 10위권 내의 규모를 자랑한다.
지자체들은 비공개 사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은 9조 6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다.‘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의 성명·직위’가 바로 그것이다.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취지다.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한 지자체들 스스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저버린 것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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