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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서는 부모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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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 주변인 충남 연기·공주와 주변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모형제 및 친인척간 재산다툼이 잦아지고 있다.

8남매 중 장남인 김모(55)씨는 이달 초 막내동생(35)을 상대로 행정도시 예정지 대지 240평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995년 아버지가 숨진 뒤 막내동생이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겠다고 해 이 땅의 소유권을 넘겨 줬다. 하지만 막내동생 부부는 2002년 어머니를 고향에 남겨 놓고 대전으로 이사하면서 김씨에게 대지등기권리증서를 넘겼으나 땅값이 급등하자 소유권이전을 거부,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충남 연기군에 살고 있는 이모(45)씨의 형제자매 4명도 지난달 말 장남(58)을 대상으로 부모가 상속해 준 부동산을 나눠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는데 맏아들이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집과 텃밭 등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도시와 함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충남 금산의 A씨 집성촌에서는 종손 명의로 된 임야를 문중 명의로 되돌리려는 소송이 발생하는 등 부동산 급등에 따른 재산다툼이 급증하고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매달 합의부 3∼4건, 단독재판부 10건 안팎이던 재산관련 소송이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호재로 부동산값이 폭등한 뒤 6∼7건과 17∼18건으로 각각 늘어나는 등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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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