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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교환 강행하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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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세목교환’ 입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구청장은 회견에서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를 맞바꾸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만 하더라도 서울시 25개구의 구민들이 6조 90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세목교환 입법을 강행하면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재정권 훼손을 이유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도(道)의 시·군과는 달리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등이 시(市)의 세목으로 돼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헌법 11조 평등권 위반으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내달 9일 노원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25개구를 돌며 토론회를 갖고 세목교환 입법추진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은 선거혼탁과 지역구도 고착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면서 “당시 정당공천을 결정한 정개특위 지방선거법 소위의 속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개특위가 결정한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도 주장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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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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