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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 땅투기 방지 충남도 신고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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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청이전과 관련,30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이전 예정지를 선정할 때 토지 가격도 따져 반영할 것이라며 시·군이 부동산 안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도의 인력과 대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에 3조 8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땅값이 비싼 곳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도의회에서 ‘도청이전특별조례안’을 통과시킨 충남도는 9∼10월 충남발전연구원의 후보지별 평가내용과 시·군 주민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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