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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호선 우회도로 통행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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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10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의정부시가 내년부터 유료도로 통행료를 징수한다.

의정부시는 30일 국도 3호선 서부우회도로(의정부시 호원동 평화로∼경민대앞) 8.34㎞ 왕복 8차로 구간에 대해 내년부터 13년간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자치단체가 도로개설비 회수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 도로로, 요금징수기간은 내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이며 요금은 승용차 300원, 기타 차종 400원,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 200원이다.

시는 요금징수를 위해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안’을 31일 열리는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의정부와 북부 양주·동두천시 등의 도로 연계 지역 택지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차량통행이 2002년 조사한 1일 평균 7만 7000대보다 증가할 경우 요금을 내리고 징수기간을 축소할 계획이다.

국도 3호선 서부우회도로는 의정부시가 도심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202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993년 착공했으나 공사 마지막 구간인 의정부 가릉고가 진출로가 미2사단 캠프 레드 클라우드 시설물 이전 지연으로 막혀 그동안 요금징수를 해오지 않았다.

의정부시와 미군은 최근 레드 클라우드 시설물 이전에 합의, 부대 담장철거에 착수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5-08-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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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