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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암지구 임대아파트 분양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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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풍암지구내 6개 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이 기준시가가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분양가를 제시해 ‘분양가 담합’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금자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풍암지구의 J,J,H,W,H,N 임대아파트의 경우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각기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6600만원대(23평기준)의 분양가를 고수, 담합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아파트별 기준시가(23평 기준)는 J아파트가 4600만∼4700만원, 또 다른 J아파트는 3550만∼3650만원,W아파트는 4200만∼4250만원,H아파트는 4450만∼4550만원 등으로 아파트별 최고 10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들 건설사 중 일부는 임대의무 만료기간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기간 중 총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 임대료를 올해는 10%까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대 아파트가 서민형 아파트인 만큼 분양가의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5-09-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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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