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금자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풍암지구의 J,J,H,W,H,N 임대아파트의 경우 과세 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각기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6600만원대(23평기준)의 분양가를 고수, 담합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아파트별 기준시가(23평 기준)는 J아파트가 4600만∼4700만원, 또 다른 J아파트는 3550만∼3650만원,W아파트는 4200만∼4250만원,H아파트는 4450만∼4550만원 등으로 아파트별 최고 10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들 건설사 중 일부는 임대의무 만료기간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기간 중 총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 임대료를 올해는 10%까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대 아파트가 서민형 아파트인 만큼 분양가의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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