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부산시가 추진 중인 동부산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6일 그동안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묶여 있던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일대 자연녹지 701만평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가 지난 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보전산지는 기장군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보전녹지 1827만 1000여평의 38.4%에 해당한다.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8㎞내에 있는 이들 지역은 1971년 원전 사고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와 함께 자연녹지, 보전산지 등 3중 규제에 묶였다가 그린벨트에 이어 35년만에 보전산지에서도 해제됐다.
보전산지가 해제됨에 따라 이 지역에는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1·2종 근린시설, 의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특히 장안산업단지(39만 3000평) 및 기룡산업단지(2만 5000평) 등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의학원 부산분원(2만 2000평)설치, 영화종합촬영소(20만평) 등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산권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보전산지에서 풀린 자연녹지에는 골프장도 지을 수 있어 향후 이 지역에서 골프장 건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전산지 해제로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민원해소는 물론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향후 가용토지를 대폭 확보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