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용산만 토지재산세 과표 인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의 대다수 자치구는 과세표준을 낮추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와 용산구를 뺀 23개 구는 모두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반면 마포구는 과표 상승분의 50%를, 용산구는 30%를 각각 깎아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공시지가 발표 시점이 5월1일로 앞당겨 짐에 따라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의 땅값 상승분(전국 평균 37.5%)이 공시지가에 한꺼번에 반영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해만 각 시·군·구가 과표 인상분의 50% 범위 안에서 과표를 자율 인하할 수 있도록 했었다.

강남구 등이 과표를 내리지 않은 것은 과표 인하 혜택을 보는 계층이 적은데다가 이번에 내린 만큼 내년에 다시 과표를 올려야 해 또다시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을 포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의 69개 구·군 가운데 66곳(95.7%)은 토지 과표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9-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