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와 용산구를 뺀 23개 구는 모두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반면 마포구는 과표 상승분의 50%를, 용산구는 30%를 각각 깎아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공시지가 발표 시점이 5월1일로 앞당겨 짐에 따라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의 땅값 상승분(전국 평균 37.5%)이 공시지가에 한꺼번에 반영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해만 각 시·군·구가 과표 인상분의 50% 범위 안에서 과표를 자율 인하할 수 있도록 했었다.
강남구 등이 과표를 내리지 않은 것은 과표 인하 혜택을 보는 계층이 적은데다가 이번에 내린 만큼 내년에 다시 과표를 올려야 해 또다시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을 포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의 69개 구·군 가운데 66곳(95.7%)은 토지 과표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