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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숨진 동료 순직 처리를” 태백시 공무원들 ‘훈훈한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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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쓰러져 사망한 동료를 순직으로 처리해 주세요.”

강원도 태백시 공무원들이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두달전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동료 고(故) 김재성(55·당시 행정 5급)씨의 사후 명예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3일 사무실에서 근무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다 일주일 만에 숨졌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김씨가 평소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아온 데다 흡연과 음주를 해왔다.’는 이유로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료 공무원들은 “고인은 지난 1988년 대한민국 청백봉사상을 받을 만큼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다.”면서 “마지막 근무처인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할 때도 공휴일 일요일 없이 새벽에 출근해 각종 행사를 직접 챙기며 솔선수범해 오다 과도한 업무로 쓰려져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백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심신청을 하는 한편, 재심에서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김광수 태백시 공보계장은 “태백산철쭉제, 쿨시네마페스티벌, 태백산눈꽃축제 등의 준비와 석탄박물관, 태백산민박촌 등을 관리하며 휴식다운 휴식한번 취하지 못하다 숨진 고인이 공무상 사망했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태백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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